한직장에서 두번째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수급요건 충족 시 신청횟수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입사 1년과2년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요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은 1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여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자대표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무표 작성 시 곧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인복지시설 시설관리 업무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설관리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한 업무분장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도 성과에 대한 업무성과급을 올 해 재직개월수 기준으로 분할지급하면 육아휴직자는 제공받지 못하는데모성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기간 중 성과급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지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성과급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성과급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진정 진행 중 근로감독관 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무상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임금체불액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액이 상이한 경우 사업주가 지불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전액 지급을 위하여 이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제시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