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계약직) 직원 채용 시 운경경력증명서(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채용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성별이나 연령 등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약을 받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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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의 식대지급이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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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산이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산이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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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항목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고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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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기준산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 내지 마지막 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1월 11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일에 사직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해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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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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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이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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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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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에 물려서 다친 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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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중 태아사망 유산휴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소정의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유사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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