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5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질의의 경우 주중 휴무로 인하여 1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가입일이 다를경우, 퇴직금 요구 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일수는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처리후 단기계약으로 재계약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지르이와 같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 병가중 해외여행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 등 약정휴가의 목적외 사용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여행만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 및 병증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도 첨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해당 답변의 취지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답변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신청 과정 대응방법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초진 소견서 상 사고 원인이 낙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실제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근로계약서 4대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급제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여부와는 별개로 사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 차이 및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전 근로시간 및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 시기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