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방법은?
12시간씩 주6일 근무하고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저 뿐이고
주 2회 3회 출근하시는 이모님들은 계약서 안씀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는데 월급계산할때
그럼 12에서 3을 빼야하나요?
(정말 한가한 날 쪼개고 쪼개서 3시간 쉬는듯
건물 벗어나서 온전히 쉬는건 안됨)
매일 칼퇴 못하는데 문제가 되진않나요?
출근시간 변경 요청하시고
어느날은 24시간 일하고 담날 아침퇴근해서
쉬어라 하고... 일 하면 할수록 복지 안좋은게 느껴져서...
회계사무실 끼고 있다는데 급여명세서라고
4대보험 계산기 어플로 사용한거 캡쳐해서 주시는데
새로 받아야 하는거 맞죠?
회계 삼실 끼고 있능데 월급이 좀 작은거같아요..
다른 직원은 190얼마 받다가 이것저것 따지니
머지막 월급이 280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당당하게 요청할수있는게 어디까지인가요?
이번월급 2,276,230원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명시했으면 실제로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과 다르면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거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는데 월급계산할때 그럼 12에서 3을 빼야하나요?
>> 네, 실제 3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받고 있다면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회계사무실 끼고 있다는데 급여명세서라고 4대보험 계산기 어플로 사용한거 캡쳐해서 주시는데 새로 받아야 하는거 맞죠?
>>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회계 삼실 끼고 있능데 월급이 좀 작은거같아요.. 다른 직원은 190얼마 받다가 이것저것 따지니 머지막 월급이 280이라고 하더라구요...저는 당당하게 요청할수있는게 어디까지인가요?
>>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싱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공제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물론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약 24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