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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맘
두유맘22.11.07
9인 어린이집 인데 연차가 며칠일까요?

근무하는 교직원이 9명이고 제가 4년차인데 연차는 며칠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토요일도 근무날로 보기 때문에 연차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4년 근속을 한 경우라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입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토요일이 휴뮤일이라는 의미)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년 근무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있으시다면,

    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16개 발생했습니다.

    3년이 되면서 16개가 발생했으니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일하지 않고 무급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입사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16일, 4년이 되는 다음날에 16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