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디자이너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액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매출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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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보관할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대장 보관 시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장을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급적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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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이긴 해도 연봉계약서 작성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 상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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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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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출장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출장여비와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태관리 방법에 대하여 관계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보고서를 통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출장여비 및 특근외식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각각의 지급요건이 다른 경우 지급 요건 충족시에는 해당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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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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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3년 보관 서류 서면보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이는 반드시 종이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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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야간근로자라고 하여도 별도로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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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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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와는 별개로 4대보험 원천공제 의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원천공제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천공제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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