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소정급여일수는 기존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되며,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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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시 회사 전체 휴가기간이 연차에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없으며, 따라서 연차휴가로 휴직기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대체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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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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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예비군 및 식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상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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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양도양수(폐업 후 신규사업자 개설) 중 고용승계 거부(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한 경우 기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며, 기존 사용자가 폐업한 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폐업의 경우에도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 시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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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정산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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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주중 / 주말 근무시간이 달라요. 급여계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547,21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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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출 중도 상환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내 대출의 상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민법 상 채권 채무 관계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된 대출이자율에 따라 상환금액이 재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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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직을서고 다음날 휴무를 연차로 소진하는데 이게 법쪽으로 맞는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휴무일의 유무급 처리와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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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도에 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퇴사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에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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