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신원조회내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의 회보가 가능하며,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기관의 범죄경력 회보 요청에 따라 조회 범위가 상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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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의 발생여부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1주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1주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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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미만하고 퇴사(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벌 수 없어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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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전에 대비할 수 없었고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폭우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이와 달리 평소에 누수나 설비 고장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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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 민법 109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09조의 내용은 의사표시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해당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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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한 내용 발견과 항목 설명 안해준 경우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의 동의에 관한 의사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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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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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휴일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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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간 중에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방학을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방학을 이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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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도입이후로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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