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규칙적인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무시간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무시간표는 일종의 특약이므로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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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시간계산이 잘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 7일 근무하고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일 유급시간은 7시간이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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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 4대보험 가입 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외국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대표자는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본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의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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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운영방법 및 차별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령에 의한 차별적 처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의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취업규칙 등의 근거 뿐 아니라 실제 업무의 내용이나 책임과 권한에서 동종 근로자와 차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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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계약서상에는 일일근로 5시간이지만 실제근무는 6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받거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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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무후 퇴사시 잔여 연차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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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고 손해배상 청구 없이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의하여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프리랜서 계약 상 계약의 합의해지 내지 약정해지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계약 해지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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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기 전에 연차사용 3개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란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해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휴가가 아닌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3일의 무단결근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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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거주지가 동일한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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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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