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겸직 배우자 명의로 같이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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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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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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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로 대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 공단에 직권으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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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과 고용보험산정일수 인정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로 처리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휴업일로서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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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미발급 문의드려요 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차수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됩니다.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과태료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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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치료후 장해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장해급여신청을 하더라도 장해에 관한 의료기관의 소견이 없다면 장해급여의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장해급여 불승인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공단에 이의신청 내지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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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강제 출근은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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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쉬는시간 1시간 부여하는거 1시간 쭉 연속으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연속해서 부여함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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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근무시 특근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기의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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