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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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서 가능하며, 그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채용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며, 채용공고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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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조기전역중 휴가를 하다가, 급여미체불 당했는데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군인의 겸직이 제한되는 것과는 별개로 고용관계 내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체불임금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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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시 퇴직금을 그대로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내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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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누락이 됐는데 윗선 개입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승진의 요건이나 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승진에 부정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활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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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 미지급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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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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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친족이 아닌 근로자 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친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포함됩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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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고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복직의무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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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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