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계산하는 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1,914,440원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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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부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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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 (교대직 근무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촉진 대상근로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촉진이 제한되는 근로자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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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일찍 퇴근했다고 시말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태관리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근태관리가 가능합니다.관리감독자에게 근태관리권한 및 징계권이 없다면 임의로 시말서를 징구할 수는 없습니다.시말서 등 징계의 절차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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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수습 기간 근속 미포함 조항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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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주휴수당 질문(금요일까지 휴직시 토/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모두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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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의 휴가 부여 일수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6월 2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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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문의(5개월근무후 바로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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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인해 연차 사용 제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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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뒤 옮긴 직장에서의 연차 가능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계약마다 별도로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연차휴가일수 내지 근속기간은 이직 후 직장의 연차휴가 내지 근속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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