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 못받았던 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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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주말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포괄임금계약 시 근로계약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경우 내규와 관계없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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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이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이나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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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교부의무가 있으며, 날인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부담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인센티브에 대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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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전 300만원을 받고 2달후 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을금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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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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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되더라도 평균임금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퇴직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2.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본급이 낮더라도 별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식대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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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월에 따라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11월 30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29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2월 3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2월 30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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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급여.퇴직금 익월 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익월에 퇴직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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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반일 근무의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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