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 진정후 취하 재진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일반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재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처벌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취하서의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재진정 제기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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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휴무로 지급하는데 근무하게되면 지급되는 비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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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근무시간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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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퇴직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마지막 근무일의 근무시간이 역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익일 종업시각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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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1개월전고지의무 위반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상 퇴사통보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과실로 간주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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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주휴수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주중 일부 소정근로일을 휴업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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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재정산에 관한 규정없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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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월급 일부와 퇴직금 4~5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현 시점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채권 소멸 시효 도래 전까지는 청구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합니다.폐업 시에도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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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업체인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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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데 퇴직금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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