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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천인조163
개운한천인조16322.05.30

제가 지금 근무시간 계산이 맞는건가요?

저희회사는 토요일까지 6일근무를 합니다.

저는 8시~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1시간 점심시간 생각하고 8시간 근무에 토욜 근무는 1.5배로 생각했는데, 저희 사장님은 평일 오후에 한가해서 컴퓨터하면서 한가하니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 합쳐서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30분으로 계산한다는데 아닌거 같아서요..그래서 토욜 일부분은 1로 계산, 일부분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오전은 엄청 바쁘고, 오후는 한가한 유통회사 맞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도 거래처에서 계속 주문전화가 오는 상황이라 2교대로 30분씩 점심 먹고 일하고, 사장님이 말하는 오후휴게시간에 따로 어디가서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후에 한가하니 그냥 다 휴게시간에 포함된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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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보아야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문의하신 오후의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8시~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1시간 점심시간 생각하고 8시간 근무에 토욜 근무는 1.5배로 생각했는데, 저희 사장님은 평일 오후에 한가해서 컴퓨터하면서 한가하니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 합쳐서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30분으로 계산한다는데 아닌거 같아서요..그래서 토욜 일부분은 1로 계산, 일부분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오전은 엄청 바쁘고, 오후는 한가한 유통회사 맞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도 거래처에서 계속 주문전화가 오는 상황이라 2교대로 30분씩 점심 먹고 일하고, 사장님이 말하는 오후휴게시간에 따로 어디가서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후에 한가하니 그냥 다 휴게시간에 포함된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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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면 됩니다.(사실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기준이 되빈다.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교대로 30분씩 점심 먹고 일하고, 사장님이 말하는 오후 휴게시간에 따로 어디가서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후에 한가하니 그냥 다 휴게시간에 포함된거랍니다> : 한가하다고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30분 휴게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설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가하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한가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평일근무를 하는동안 휴게시간이 1시간만 보장된다면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선생님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만이 휴게시간입니다. 오후에 한가한 시간도 언제든지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무시간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다28926, 선고일자 : 2018-06-28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이 아닌 7.5시간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사용자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일 7.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때는 실제 1일 8시간 근로한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해야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장님의 생각은 맞지 않으며, 실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8시간의 근로가 맞습니다. 이것을 한가하다는 이유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