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쓴연차에대해 돈으로 안준다고 할때 결국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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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산전후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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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인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주중 법정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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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습기간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실무수습기간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이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이라면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및 보수규정에 따른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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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을 정함에 있어 세금 공제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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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을 정함에 있어 세금 공제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따라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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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와 프리랜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별도의 지휘감독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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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받던 수당을 퇴사정산시 모두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 비과세 임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식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므로, 식대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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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지급방식과는 별개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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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별도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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