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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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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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문의 件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과 별개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개월마다 정산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주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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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연차대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연차대체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별개로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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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자녀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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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사업자와 실 근무 사업자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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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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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등 법정 공휴일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시급의 2배아니면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당일 근무가 익일 새벽까지 이어진 경우에도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익일 시업시각에 출근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 내지 휴무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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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후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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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년 7월 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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