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월급이 다르고,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다만 질의와 같이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이에 대한 증빙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임금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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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최초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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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거주지이전/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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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를 하다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는 동의로써 임금채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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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전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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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직서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이나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후에도 진정사건의 진행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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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고 33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4,355원이 됩니다.19시 이전까지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9시 이후의 13시간을 더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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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알바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퇴직 시 유예기간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상이하게 적용되어 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2.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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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중간시점에 근로자 해고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며 상시근로자의 수는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고 시점에서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고 이후의 사정은 상시근로자 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고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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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받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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