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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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때의 1개월이란 월력상의 1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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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시간 근무 증거 자료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소자 고용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미 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에 대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기와 별개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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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작업중 갈비뼈에 실금이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여부의 인정/불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노동관서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며, 사업주가 이를 불인정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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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 일체가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영업이 양도되어 사실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증빙자료로는 각 사업장에서의 고용이력이나 급여지급내역, 영업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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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 내지 소액대지급금의 경우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을 영업하였음을 지급요건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지급요건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은 관할 공단에서 이루어지나, 필요 시 신청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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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소액체당금 어느 매장으로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A매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내지 사업장은 A사업장이 됩니다. 소액체당금의 신청은 실제 고용관계가 성립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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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안들어주고 3.3%를 강요하는것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을 미가입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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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수리해주지 않고 한달채우고 마무리를 하라는데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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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180일 합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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