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교부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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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를 했는데 병가 무급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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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나이제한,청소년 고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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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실제 주휴일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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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일명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상 문구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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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에 대해서(주 1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합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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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을 요구할수있는때가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협약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임금협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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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입사 시 연차 계산과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 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직금의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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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3회 월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여를 월 평균 소정근로일수 13.035로 나누어 일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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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을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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