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대우 에 관한 대처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이 폭언 내지 폭행이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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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질의와 같이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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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감액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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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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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재직당시와 퇴사시점이 다른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한주 중 주휴일 1일, 유급휴일 1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하는 주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관계가 유급휴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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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9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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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게된 수당 과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과오납된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상계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민법상 부당이득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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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연차사용하여 임금지급시 8시간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달리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휴가의 사용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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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와 달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 해당 계좌의 운용수익 및 납입금을 더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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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합의 시 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합의의 이행을 다투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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