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추석급여 2.5배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9월에 주말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
추석기간 근무시 2.5배 지급이 맞을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공휴일수당8시간 + 기존근무시간*시급*0.5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월에 주말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추석기간 근무시 2.5배 지급이 맞을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공휴일수당8시간 + 기존근무시간*시급*0.5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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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해당일은 기본 1배 지급(일하지 않아도 지급) + 8시간*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합계 2.5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해당일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질의와 같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이로 인정되므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추석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1일분의 임금(100%)과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150%, 시급의 1.5배 가산)을 합하여 총 250%가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기본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시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시급제 알바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시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일이 추석이었고 그날 8시간 내로 근무 시 250%지급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