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vs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상의 급여는 귀속년도에 발생한 총 급여액을 의미하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의 임금총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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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당한거 같은데 일한 급여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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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도 입퇴사로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월이 있더라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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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 2틀만에 타인을 통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 의한 고용관계 해지 통보인지 불명확합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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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25일부터 30일까지 근무 후 주휴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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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폐업이나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휴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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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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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종업시각 후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3.출퇴근 시 통상의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소정근로나 연장근로 여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4.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최소 시간이며 반드시 특정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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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노무사 찾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이나 사무소, 담당 공인노무사 별로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성과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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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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