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일용직근로자가 7월중순부터 말일까지일하고 10일정도 일하고 8월에는 일을 안하다가 9월에 며칠이라도 일하면 7월분 건강,연금 대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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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지연 관련하여 회사에 페널티가 있나요?(근로자가 회사의 페널티를 원치 않는 경우, 혹은 근로자에 지연 가입 귀책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의 가입 지연으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의 가입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의 가입 경위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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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종의 모든 직원들이 단시간 근로자일때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더라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1년 만근 시 84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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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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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고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연소자라 하더라도 체불임금의 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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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을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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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휴일근무제변경에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휴익른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상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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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계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최초입사일이 2021.11.1.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2.10.31.인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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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 동료 레벨인자가 상사로 발령나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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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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