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직의 권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2.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일방적인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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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일주일 무급휴가시 그 전주에 일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개근한 첫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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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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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복수사업장에서 합산한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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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대표자의 친족은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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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1일 썼다고 토요일 추가근무때 수당을 1.5쳐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디민 주중 휴일이나 휴가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시간에 대한 휴무일근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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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신분증사본 제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처리 및 소득세 원천공제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용범위 및 이용목적을 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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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사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이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4대보험 소급 가입과는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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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사업장 상시근로자2인사장빼고요 연차 안줘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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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스케줄로 횡포를 부린다면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스케줄의 결정권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행사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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