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스케줄로 횡포를 부린다면 신고대상인가요?
제가 일하는곳은 유통업체다 보니 토 일 공휴일 모두 근무합니다 그런데 근무스케쥴을 한달도 아니고 일주일씩 알려줍니다 다음주 언제 휴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사적인 일을 보는게 힘들고 꼭 모임이나 행사가 생기면 미리 말하거나 미처 말하지 못하면 직원들끼리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계장이란 관리자가 스케쥴 짜주고 조정하는것을 무슨 권력을 행사하듯이 합니다
주말은 무조건 안된다며 꼭 주말에 쉬어야 한다면 증빙서류(예. 청접장 부고장)등을 제출하라 하면서 특징인은 몇달을 주말에 쉬게 해줍니다
보통 다음달 약속 행사등이 있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한달단위로 근무일자를 짜주는게 상식인데 이런건 싹 무시합니다 월~화요일에 다음주 휴무를 알려줍니다
그마저도 직원들끼리 휴무를 바꾸면 수정하는게 귀찮은지 미리 휴무 알려주면 난리친다며 수~목요일에 알려주겠답니다
무조건 짜주는대로 근무하고 쉬어라 이런 방식입니다
근무스케쥴이 권력화가 되어서 일이 생겨 휴무를 잡으려면 로비를 평소에 해야 된달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신고나 시정조치 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간표를 바꾸는 직원한테 시간표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신고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친한 근로자나 로비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안좋은 시간에 스케줄을 배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스케줄의 결정권을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행사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대단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이라고
까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가 아닌 한, 근로계약을 체결 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회 이상 특정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므로 휴(무)일을 제외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여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현재 스케쥴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료직원과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스케쥴 근무의 편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해볼 수 있겠으므로, 관련 사항을 회사 내 인사팀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