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스케줄로 횡포를 부린다면 신고대상인가요?
제가 일하는곳은 유통업체다 보니 토 일 공휴일 모두 근무합니다 그런데 근무스케쥴을 한달도 아니고 일주일씩 알려줍니다 다음주 언제 휴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사적인 일을 보는게 힘들고 꼭 모임이나 행사가 생기면 미리 말하거나 미처 말하지 못하면 직원들끼리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계장이란 관리자가 스케쥴 짜주고 조정하는것을 무슨 권력을 행사하듯이 합니다
주말은 무조건 안된다며 꼭 주말에 쉬어야 한다면 증빙서류(예. 청접장 부고장)등을 제출하라 하면서 특징인은 몇달을 주말에 쉬게 해줍니다
보통 다음달 약속 행사등이 있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한달단위로 근무일자를 짜주는게 상식인데 이런건 싹 무시합니다 월~화요일에 다음주 휴무를 알려줍니다
그마저도 직원들끼리 휴무를 바꾸면 수정하는게 귀찮은지 미리 휴무 알려주면 난리친다며 수~목요일에 알려주겠답니다
무조건 짜주는대로 근무하고 쉬어라 이런 방식입니다
근무스케쥴이 권력화가 되어서 일이 생겨 휴무를 잡으려면 로비를 평소에 해야 된달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신고나 시정조치 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