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대보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정년의 연장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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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있어야 하며, 재고용 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형식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재고용한 경우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상기와 같이 사실상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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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제비뽑기의 경우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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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2시 이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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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소득신고의 형태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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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폐업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어떡하죠?(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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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시 지급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임금 지급과 별개로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처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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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계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하계휴가가 부여된다면 연차대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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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줘야 되나요??(땜빵, 대타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3일간만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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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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