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는 예열까지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야에 사용하는 기계가 달라서 기계를 키는 시간에 출근하여
9시 출근해서 기계 키고
9시 30분 ~ 11시 30분 / 2시간 휴식
11시 30분 ~ 12시 30분 / 근무 (1시간)
12시 30분 ~ 13시 30분 / 1시간 점심
13시 30분 ~ 19시 30분 / 근무 (6시간 30분)
19시 30분 ~ 20시 30분 / 1시간 저녁
20시 30분 ~ 21시 / 마무리 인수인계 (30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도 동일하게 야식+ 아침 식사시간 2시간+ 기계 예열시간 2시간)
이렇게 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나요?
휴게 공간, 침대 등 모두 준비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