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는 예열까지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야에 사용하는 기계가 달라서 기계를 키는 시간에 출근하여
9시 출근해서 기계 키고
9시 30분 ~ 11시 30분 / 2시간 휴식
11시 30분 ~ 12시 30분 / 근무 (1시간)
12시 30분 ~ 13시 30분 / 1시간 점심
13시 30분 ~ 19시 30분 / 근무 (6시간 30분)
19시 30분 ~ 20시 30분 / 1시간 저녁
20시 30분 ~ 21시 / 마무리 인수인계 (30분)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도 동일하게 야식+ 아침 식사시간 2시간+ 기계 예열시간 2시간)
이렇게 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나요?
휴게 공간, 침대 등 모두 준비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상기와 같이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 12시간에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