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통보 후 이를 철회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해고가 있었음을 증빙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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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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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계약직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직사유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격 상실 및 재취득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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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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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회사규정집 ‘재직중’ 의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의 해석은 문언의 의미나 당해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재직 중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휴직자에 대한 지급요건은 상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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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및 설정 날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매 1주단위로 산정하며, 다만 월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주 수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2.시급제 내지 일급제의 경우 4월에 발생하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4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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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목적외 사용 여부 판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육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른 유급수유시간이며, 사업장에서 정한 육아시간은 취업규칙이나 지침에 따라 운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에 관한 해석은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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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을 저에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사나 손해배상책임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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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월 개근 시 총 11일2)2021.1.1. : 2.67일3)2022.1.1.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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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사측에서 퇴직일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일 전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게 된다면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이 2022.5.20.인 경우 2022.2.21.부터 2022.5.20.까지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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