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지역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로 인하여 초과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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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질의의 경우 월별 실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다만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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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최종적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게 됩니다.퇴사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휴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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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및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반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0.5명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2.연차휴가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는 연차수당 사용촉진의 실시와는 무관합니다.3.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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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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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사업장에 11시간 구속되어 있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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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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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미적용 휴일 보상 초과근무시간 수당 청구,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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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은 안되어있고 산재만 상실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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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출퇴근왕복3시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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