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자가 입사 1년되기 하루 전 퇴사 의사 밝히고 회사 측에서당일 퇴사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 내 무보수 근로 인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회사 퇴직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 16시간 근로자의 주휴일과 급여계산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일은 소정근로일 외의 1일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주말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주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주 수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월 평균 주수를 곱하여 월급여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무급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격리기간 중 소정근로일 및 유급처리되는 날에 한하여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신고 안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1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상당하는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시 약정휴일을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예정일 이후에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