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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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5일은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1일은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850,709원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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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하는게 궁금합니다 일반생산근로자로서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휴일 내지 휴가가 있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휴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토요일이 주휴일 내지 약정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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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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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년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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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되서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시간외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동의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근로시간대의 경우 22시부터 24시까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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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시 토요일도 대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무일 내지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1주 40시간 내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휴무일이나 휴일 내지 연장근로일이라면 해당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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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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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가 부여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휴가 부여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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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30분이 됩니다.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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