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이직 시 이중취업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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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4대보험 소급 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본인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에 따른 제반비용(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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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432,807원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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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기준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2.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보상휴가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상기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 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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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사통보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일을 거부하고 다른 날을 사직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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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게시간관련해서 급여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 중 추가적인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간으합니다.2.휴게시간은 1일 단위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추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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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새직장 입사후 1달만에 권고 사직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원인이 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부담 관련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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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2.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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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2년 이상 계약직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개발프로젝트가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의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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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명예 퇴직을 하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스스로 퇴직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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