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개근/주5일근무 주휴수당/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주중 휴무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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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기간 범위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 발급 시 재직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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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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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재직기간 및 퇴사 후에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3.4대보험 가입여부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4.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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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재위탁)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위탁계약의 변경과 관계없이 새로운 위탁사업자가 사용자는 반드시 고용관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해당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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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스케쥴근무 휴일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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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 야근을 하라고 압박을 주는 상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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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등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폐업 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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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발생하던 연차가 안생겨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년 4월 퇴사 후 2021년 11월에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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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출장이 예약되어있을시 근로계약을 혜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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