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5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했는데 무기계약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동일한 용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용역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근로일 내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4.형식적인 계약만료 통지만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승계 후 1년 근무시 연차수당 15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A업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균임금 퇴직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의 경우 경력 내지 보전이 상기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결근이 아닌 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마지막 근무일이 주휴일 전이라면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복수 회사 180일 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각각의 회사가 동일한 회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 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기본 노동 시간 209시간을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며, 이는 임금항목에 관한 약정으로서 시급제 내지 연봉제와는 무관합니다.개인적인 사유로 결근 시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결근처리 시 결근한 시간에 상당하여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일부현금수령으로 받을시 퇴직금산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실제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결근처리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 자발적 퇴사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무급휴가?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코로나 확진 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2.무급휴가 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