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이전 회사는 일용직은 업무상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반대로 새로 입사하게 될 회사는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이전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근록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증명서에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근무 기간 등을 사실대로 적어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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