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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반딧불11
강력한반딧불1122.08.10

경력증명서 기간 범위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22년 8월 15일에 퇴사하는데 입사일은 18년 7월 24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8년 7월부터 18년 8월26일까지는 수습기간이라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경력증명서 기간에서 빠지고 정규직기간만 인정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새로가는 회사에는 경력기간을 7월부터라고 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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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력기간은 해당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을 말하는 바, 일용/상용직을 불문하고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보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경력증명서의 재직기간에도 포함하여 작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경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이전 회사는 일용직은 업무상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반대로 새로 입사하게 될 회사는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이전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근록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증명서에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근무 기간 등을 사실대로 적어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 발급 시 재직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