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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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미지급&계약서에 소정근무일과 근로시간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청산 기간 내에는 진정의 제기가 제한되므로, 사용자에게 별도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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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9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명절보너스의 지급요건이 추석 당일 재직자라면 해당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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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회사측에서 저에게 비용청구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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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고소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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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계약서 날짜와 상이, 퇴직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종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10월에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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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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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관련 및 사업주 축소 신고에 인한 근로자로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감축 목적으로 소득의 축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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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계좌 말고 일반 계좌로 송금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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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기준(회계연도->입사연도) 변경 후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초일부터 입사일까지 추가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부여방식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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