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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격주 근무 수당/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기본급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은 1개월 평균 유급시간 34.7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토요일 근무의 경우 근무일수마다 통상임금*8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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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평균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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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3년 근무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3년 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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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명절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더라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이더라도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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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중소회사 인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실제 이직사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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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기준과 금액의 변동 사항에 관하여 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가족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하며, 건강보험이나 부양가족 등 사회보험법과는 무관합니다.통상적으로 부양가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상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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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외국인 직원 퇴사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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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업무능력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되는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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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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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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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권고사직 시 문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사용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권고사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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