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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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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유급휴일 및 휴가 관련 분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유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으며, 무급휴일은 약정휴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일은 모두 제외합니다.3.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휴가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4.휴일이나 휴가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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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산정 시 4.345주로 계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매달 근로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크게 상이한 경우, 시간 내지 일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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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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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여 권고사직 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게 되며,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어 이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을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센터에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원감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희망퇴직 절차 등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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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근무 시 시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하여 가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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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4개월차가 되어가는데 퇴직금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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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해제후회사측에서음성나올때까지나오지말라고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3.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차감 시 추후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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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후 다음날 해고취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례에 따르면 명확하게 해고철회가 표시되었다면 고용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 후에 해고가 있은 후 이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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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유급휴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3.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 부여 후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한 경우 향후 연차수당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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