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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체불건으로 이번달 17일에 검찰송치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3.세무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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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원들은 명절상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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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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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변경된 연차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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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거부시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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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입사 후 급여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급여지급일이 매월 말일인 경우 당월 근로제공의 대가를 해당월 말일에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월 말일에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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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무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822,48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연자근로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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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2.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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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3개월 9개월로 나눠 작성했는데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계약서 문언 상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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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 회사에서 못해준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3.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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