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야간 및 휴일근무에 연차사용시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며, 휴일근로는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휴일근로 중 조퇴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0
0
2021년 첫번째 자발적 퇴사, 두번째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0
0
노무확인 시 당해년도 중도퇴사자 연차대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대상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2.질의와 같이 2021년 연차휴가 대상은 2021년도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0
0
퇴사 예정자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0
0
5인미만 개인병원 근로시간과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0
0
산재중인데, 성과급은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기준으로 70%수준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등에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0
0
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임의의 무급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별도로 공제동의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0
0
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08
0
0
반차 관련 출근 시간 이상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반차 사용 시 근무시간 4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0
0
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협상에 대하야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연봉계약기간은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0
0
6967
6968
6969
6970
6971
6972
6973
6974
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