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반드시 유리한 변경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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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일정에 대해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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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955,205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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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후 재시험 및 재임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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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인 2021.3.3. 이전 1년 기간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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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 때 취업방해 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직/간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용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법령 위반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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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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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해석은 해당 규정의 취지나 적용 관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근무일수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월력상 일수가 15일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유급휴가일수나 휴무일, 휴일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통상적인 견지에서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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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한 경우 퇴직 시 연차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직 중 법 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변경된 경우 해당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개정된 연차휴가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령 개정 시점 전후로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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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공제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2월의 12일 분의 임금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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