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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당나귀171
세심한당나귀171

공가로 쉬고 왔는대 취소됬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회사 내규상 부모님이 환갑이면 법적 출생일 기준 2년 전후로 신청하면 1일 공가가 나옵니다.

제 부친의 환갑이 작년 6월 이였어서 미리 보고하고 신청하였고 작년 12월에 공가 1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입사는 작년 8월)

그런데 갑자기 몇일전 입사 일 전에 발생한 환갑은 안된다며 공가를 취소하겠다고 하였고 쉬는날 하루 대근 하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지만 대근 날짜를 가지고 조율이 쫌 안됬는대 그러면 대근하지 말고 1일치 급여와 만근 수당을 뱉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당하게 미리 보고했고 차장님 결제까지 받아서 허가 난 사항인대 인사과에서 반려된건대..... 저는 미리 보고드렸고 잘못한건 없는거 같은대 제가 죄인인거 마냥 제가 뭘 속이고 잘못한거 마냥 급여 가지고 협박처럼 말하는게 쫌 많이 화나내요.

저런 태도나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거 같고 대근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날 하겠다는건대 급여를 차감하니 뭐니 강압적으로 말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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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회사 내규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공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착오로 공가를 허가한 것이므로 회사는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경조휴가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을 확인하셔서

      휴가 요건에 미충족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인사담당자의 말이 협박죄를 구성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받아들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해당 사유를 들먹이며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