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미사용연차수당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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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수인계 요구시 거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의무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른 업무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의 강도나 범위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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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이 이직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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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금액에 대해서 민사재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체불임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경우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체불임금이 산정됩니다.간이대지급금 한도는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으로 총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간이대지급금과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대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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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의 산정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근로계약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의 총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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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 입주자 대표 회에서 사설CCTV 설치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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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일(×8시간=24시간)씩만 근무하는 5년근속자의 6년차에 연차휴가일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10.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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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특별 상여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규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특별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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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입금 일자가 10일인데 일주일씩 밀린지가 2달째 입니다. 관련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이직사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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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직+일용직 실업급여신청자격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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