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전 300만원을 받고 2달후 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을금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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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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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되더라도 평균임금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라면 퇴직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2.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로소득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본급이 낮더라도 별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식대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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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월에 따라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11월 30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29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2월 3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2월 30일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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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급여.퇴직금 익월 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익월에 퇴직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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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반일 근무의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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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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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중 근로계약 변경에 의하여 소정임금이 변경된 경우, 질의와 같이 임금 인상의 효력 발생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임금 인상의 효력 발생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임금으로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해온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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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휴일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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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5일 계약직 최저시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량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급량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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