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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여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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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5일 계약직 최저시급 받는건가요?

시간은 0900~1700 (1200-1300 휴게시간입니다.) 7시간 일하는데

기본급 165만원에 계약직입니다

제 수당 급량비 10만원에 명절수당1년에 99만원입니다.

그로인해 총 연봉은 21,990,000원입니다.


주 35시간 이럴경우 최저월급은 167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기본급 165만원에 급량비 10만원입니다. 총 175만원인데

1. 이경우 최저시급에 해당안되는거 같은데 급량비 10만원을 추가하면 175만원인데 이렇게 되더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 제수당인 급량비는 시급에 들어가는지?

3. 만약 이럴경우 제가 최저시급에 못미친다면 구제 받을수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ex 인사담당자에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최저시급에 못미친다고 얘기 or 노동청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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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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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 계산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주35시간 근로자로 보이시며,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으시는 금액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7만원 입니다.

    2.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3. 급량비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상회할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5+7)÷7×365÷12=18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83=1,676,280

    급량비 중 최저임금 포함 금액 61,711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1,650,000+61,711=1,711,711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82.49시간(=42*4.345)입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할 경우 1달 최저임금액은 1,671,608원이 산출됩니다.

    2.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급량비가 임금으로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에게 말을 하여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월급의 3%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량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량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