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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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기간 및 위탁업무의 내용이 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위탁업무 및 위탁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내지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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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 미지급 신고절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진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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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향후 재진정이나 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향후 처벌의사 내지 재진정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취하하는 경우 재진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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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사원이 계약후2주지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1개월전 통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통보기간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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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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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분은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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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주민번호 못 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 거부 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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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공공기관의 공휴일과 겹쳤을 때 휴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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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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