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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당나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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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사원이 계약후2주지나고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1개월전 통보 지켜야하나요?

알바앱에서 휴게소 알바 시급 12000원보고 갔는데

면접당일 조식(6;30~2;30)은 어떤지 제안받아 괜찮은거같아서 일단 한달일해보고 조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달쯤 됐을때 알바한명 충원했는데 그분이 시급 11000원이라며 저에게도 11000원에 해야할거같다고 괜찮은지 의사를 물어보더군요 기분이 안좋았지만 당장 할일이 없었기에 동의했습니다.

조식한지는 2주가 지난상태인데

갑자기 좋은 조건의 저의 전공을살릴 직장에 제안이 들어와서 그만둬야될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시용사원이라 첫달 10프로 감액이라 써있었고 시급 9838원으로 계산되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알아보니 단순노무직은 10프로 감액이 안된다는 글을본거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지 궁급하고

퇴사한달전에 고시하라고 명시돼있지만 저는 당장 빠르면1주 늦어도 2주내에는 가야할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시용사원이라 첫달 10프로 감액이라 써있었고 시급 9838원으로 계산되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알아보니 단순노무직은 10프로 감액이 안된다는 글을본거같은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지 궁급하고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리 관련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나 고객을 응대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단순노무종사자로 분류되어 수습(시용)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서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한달전에 고시하라고 명시돼있지만 저는 당장 빠르면1주 늦어도 2주내에는 가야할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좋을까요?

      →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소 아르바이트 업무가 단순 판매업무인지 여부를 상기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정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사용자측에 문제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사정 설명하고 퇴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첫달 10프로 감액으로 약정한 바 없으므로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한 달 전 고지가 원칙이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회사에 손해가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통보기간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해당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의 근로로 계약된 것이 아니라면 수습적용이 되지 않으니 11000원의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인 근로자가 퇴사한다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날에 퇴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