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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알바 수습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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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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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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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대보험 ,3.3프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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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 변경시, 계약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현행 근로계약서의 해석 상 근무장소는 이전 이후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한 내용을 넣고자 하는 경우, 본사 주소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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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 행정해석에 따른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왔음에도 행정해석 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2.다만 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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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후 급여인상 안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의로 일방이 해당 근로계약 상 근로조선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여부에 관계없없이 인상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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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는 어떻게 사용하나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 이내로 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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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야근수당 포함으로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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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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