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석가탄신일처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근무를 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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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계약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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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 부담금 납부확인내역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2020년 이후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지연납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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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징계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인사한 날이란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발생을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징계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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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에서 개인활동 중 부상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이상 지원금 수급자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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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람을 자를수있나요? 1년 근무 시 연차개수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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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다른회사 취업하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승인 자체로 취업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후유장해로 인하여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 신청 이력은 타 사업장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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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근로시 수당 .5배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경우 해당 휴일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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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외에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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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운영요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이나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기준근로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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