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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법인회사인데요 2분이 사장과 직계가족으로 등기임원인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등기임원 등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등기임원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4인인 경우 상시근로자는 4인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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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구인공구 객관적 근거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이는 정황근거로서 보다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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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부당전직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채용 당시 전기안전관리자 및 기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보직으로 발령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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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 중도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각각의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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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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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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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정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용역업체는 고용관계의 제3자이므로 신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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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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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필요없는 파일 지우기 재산권침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손괴된 자료의 재산적 가치를 측정하고, 손해 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원고 회사 측에 있습니다.만일 손괴로 인한 재산적 피해 상황을 원고 회사가 입증하지 못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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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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