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퇴직금은 얼마가 될지요?

2022. 05. 17. 19:45

안녕하세요?

현 회사가 기본급이 작고 수당(판매수수료 + 상여)명목의 비율이 높은데 퇴직금 산출시 어떻게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15.01.01

퇴사 예정 : 20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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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 :3,000,000

판매수수료 4월 - 2,000,000

5월 - 1,900,000 (예상)

6월 - 1,900,000 (예상)

분기상여 4월 - 500,000

5월 - 500,000

6월 - 500,000

연상여 1회 - 5,000,000

연차 : 년 15개 (올해 사용 안함, 2021년 5개 사용, 2020년 7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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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판매수수료, 상여에 대한 내용 명기 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수수료는 매월 몇십만원 차이로 고정적으로 입급이 되고, 분기상여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입급이 됩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판매수수료 및 분기상여도 고정적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출에 반영이 되는지요?

2) 연차수당도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3) 위 내역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출하게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정산 관련하여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님들의 절실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판매수수료 및 분기상여도 고정적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출에 반영이 되는지요?

>> 판매수수료 등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한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지급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급수준이 변동되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상여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 연차수당도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위 내역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출하게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퇴직일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12개윌로 나누고 3개월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판매수수료 등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5. 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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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판매수수료가 개인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면 임금이므로, 최종 3개월에 포함되는 것을 포함해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됩니다.

    상여금은 1년 전체 상여금을 합산해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치 평균),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최종3개월 임금(판매수수료 포함), 1년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2. 05.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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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판매수수료와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2. 퇴직하기 전에 지급된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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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2. 05. 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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