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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쿠스쿠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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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격주휴무 근로계약서 맞게 썼는지 봐주세요. + 연차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리고 2주마다 월요일은 쉴것입니다.

아래와같이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표준계약서 다운받아서 쓰고있는데, 문제될건 없는지 여쭤봅니다.

직원과 사장 모두합쳐4명이고, 그 이상 늘릴 생각이 없어서 계속5인미만사업장이 될것입니다.

1. 아래 내용수정할것없나요?

2. 또한 근로자가 쉬고싶다고 하면 그날은 빼고 임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가 15시간미만이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빼는게 맞나요?)

3. 이 직원이 1년 만근하게 되면 총 휴가를 11개 + 15개 총 27개를 다음년도에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4. 직원이 평일에 연차쓰고 싶다고 하면 , 그날은 쉬게하고 일한 걸로 쳐줘야하나요?

연차수당이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수정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되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4. 5인미만이기 때문에 회사재량에따라 유급처리를 할 수있고 무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과 사장 모두합쳐4명이고, 그 이상 늘릴 생각이 없어서 계속5인미만사업장이 될것입니다.

    ------------------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내용은 연차휴가 안 주겠다는 뜻입니다.(물론 약정휴가로 준다면 좋겠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그냥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하며,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시급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래 내용수정할것없나요?

    >> 네

    2. 또한 근로자가 쉬고싶다고 하면 그날은 빼고 임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가 15시간미만이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빼는게 맞나요?)

    >>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근을 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로 인해 실제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더라도 다른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이 직원이 1년 만근하게 되면 총 휴가를 11개 + 15개 총 27개를 다음년도에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직원이 평일에 연차쓰고 싶다고 하면 , 그날은 쉬게하고 일한 걸로 쳐줘야하나요?

    >>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무급 여부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