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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여치98
매끈한여치9822.05.17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31인 상하차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저는 이 일을 지난해 12월 27일 부터 했는데요.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7월 경에 임대료 문제로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남짓입니다.

이때 6월 말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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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남짓입니다.

    이때 6월 말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일용직근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동안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 출근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6월 말에 퇴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