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31인 상하차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저는 이 일을 지난해 12월 27일 부터 했는데요.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7월 경에 임대료 문제로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남짓입니다.
이때 6월 말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올해 31인 상하차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저는 이 일을 지난해 12월 27일 부터 했는데요.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7월 경에 임대료 문제로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남짓입니다.
이때 6월 말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