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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시 대표자의 보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보관 의무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댇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서면 내지 전자문서 형태로 임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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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부당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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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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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2.퇴사 시 각 기준에 따른 산정방법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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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농사일로 취직시켜 주고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고용허가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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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전배관련 내용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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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다만 자발적인 근로인지 여부는 평소의 업무량 등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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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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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은 연봉제로 근무하고 1년1개월후쯤 법인직원으로 등록되서 지금까지3년5개월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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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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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라벨링을 의뢰하면서 제약조건이 있는데,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용역계약의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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