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사업장 폐업 시에도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0
0
대물사고 일으킨 후 무단퇴사한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유발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다만 금품청산은 반드시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상계처리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2
0
0
체불확인서, 이직확인서 등을 써줄 수 없다는 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가능하며, 이직확인서의 경우 미제출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무과됩니다.2.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0
0
고용노동부 연장수당 임금체불 관련 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자료의 경우 시간외수당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퇴근시간에 대한 인정의 경우 상기한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이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0
0
퇴직금 산정 관한 내용과행태방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0
0
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0
0
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0
0
1년차 미만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이나 휴무일은 개근 여부 판단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2.반차가 있는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일을 포함하여 1개월 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0
0
적법하지 않은 공휴일 대체휴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휴일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별도의 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0
0
퇴직정산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0
0
7183
7184
7185
7186
7187
7188
7189
7190
7191